업체선정기준
계약시 업체 선정 및 손해배상 규정 등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포장이사란 업체 계약시 유의사항
서면계약 관인 계약서를 통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운반차량, 작업인원,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미연에 추가 운임 시비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관요구/ 손해배상규정 확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 등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사전계약(사전예약) 성수기의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쯤 예약완료 되며 금액 또한 더 비싸지기 떄문에 빠른 예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이사서비스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있는 업체/관허업체 이용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청과 구청에서 확인하거나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 할 수있습니다. |
사전예방 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벙법입니다. |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움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미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차량,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이사 당일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고 ,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필요 시 사진촬영). |
중요물품에 대한 목록 작성 이사심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보관장소확인과 주요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봉인을 요구해 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
Tip)귀중품은 개인별도 보관운반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있는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운반하고,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