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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포장이사업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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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60회 작성일 2017-07-13 15:29 URL http://story.24story.co.kr/notic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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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를 하다가 이삿짐 물건들이 파손, 훼손, 심지어는 분실 등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짐센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포장이사전문업체 선택방법과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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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257_9114.jpg허가받은 이사업체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구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전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애 가입해 합니다. 전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화물차동차 운사 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257_9114.jpg이사업체 허가 유무 확인 방법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ta.or.kr/)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연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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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400_1475.jpg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확인하기
관허등록번호나 대표자, 주소 등의 인적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뒷면에 있는 표준약관을 확인 해 이사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면,계약서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400_1475.jpg방문견적시 담당 직원 이름,연락처 알아두기
견적을 작성했던 직원 연락처와 이름을 알아두면 이사 당일,현장 직원과의 의견 충돌시 확실히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견적 담당자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400_1475.jpg이삿날과 세부 짐의 수량 상세히 기재하기
견적일과 운반일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을 제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야기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400_1475.jpg옵션 비용 확인
이사할 때 에어컨이나 TV벽걸이 설치 등과 사다리차나 물품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옵션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면 나중에 옵션 비용에 대한 추가 사항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다리차 진입 상황을 잘 처리하여 엘리베이터 등으로 이사를 하지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400_1475.jpg특약사항과 인원 확인
위의 사항 외에 추가적인 부분으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귀중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유무에 대한 것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사 인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두어야 이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인원이 부족하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400_1475.jpg이사할 집의 작업환경 기재
짐을 옮겨서 이사하실 경우 전봇대의 전깃줄이나 계단이용가능여부(폭,넓이)와 화물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인지, 사다리차의 진입이 가능한 곳인이 확인하셔서 기재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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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91d59f7fce24519cdc51311fd7548_1499927476_3654.jpg계약서 작성
분실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신적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당일 작업전 그리고 이사작업이 완료된 후 이사업체와 소비자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삿짐이 일부 분실됐다고 해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당일 분실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업체로부터 A/S확인서를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분실된 물품의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가 분실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화물의 내역(물품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휴대가 가능한 귀중품은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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